내년부터 '새 수익기준서' 시행…금감원 "선제적 대응"
내년부터 '새 수익기준서' 시행…금감원 "선제적 대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018년 시행 예정인 K-IFRS 제1115호(이하 신(新)수익기준서)와 관련한 다양한 회계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신수익기준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기업의 모든 거래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익인식 모형이다. 현행 수익 관련 기준서는 거래의 유형별 수익인식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올해 금감원은 신수익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업·업종별 고충을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신수익기준서의 주요내용, 실무영향 및 사전적 준비 필요성 등을 전파하는 데 주력했었다.

우선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준비상태 및 주요 회계이슈를 발굴하기로 했다. 발굴된 이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신수익기준 정착지원TF에서 논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8월 처음 시작된 정착지원TF 회의는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됐다. 금감원은 회계이슈의 양과 내용을 고려해 필요시 회의 횟수를 늘릴 예정이다. 향후 논의할 안건과 일시를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해 관련 이해관계자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TF논의 결과는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돼 각 회원사에 두루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 회계이슈 제기창구 등도 함께 전파해 기업 등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준비를 유도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윤동인 금감원 회계제도실장은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기업은 신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며 "지난 2016년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대로 신수익기준 도입 관련 주석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