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자 입원하면 하루 간병비 8만원 받는다
교통사고 중상해자 입원하면 하루 간병비 8만원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부터 새 간병비 지급기준 적용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오는 3월부터 보험사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입원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판매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이 같은 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상 보험사들은 식물인간, 사지완전마비 등 100% 후유장애를 판정받은 경우에만 간병비를 지급해 왔다. 그렇다 보니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입원 중에 간병인이 필요하더라도 자신의 돈으로 직접 해결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해등급 1~5급 중상해자에게도 일용근로자 임금(2016년 하반기 1일 8만2770원) 수준의 간병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간병비 지급 기간은 상해등급에 따라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자녀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최대 60일)를 지급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올 2분기부터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DCDS는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아파서 채무를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유료인 DCDS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카드사들은 매월 수수료 청구서에서도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을 구분해 안내하지 않았고 상품가입 후 해지절차도 까다롭게 운영했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 스크립트 내용을 개선해 DCDS 상품판매시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신규가입자에게는 수수료율과 수수료금액을 매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해지절차도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3개월 연속으로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6개월마다 우편물로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3분기부터는 카드사들이 매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유료상품(DCDS, 리볼빙 등)별 수수료 내역을 별도 구분해 표기하도록 권고했다"며 "앞으로는 DCDS 판매와 관련한 불이익이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