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전안법 소상공인 죽이는 악법 개정해야"
이언주 의원 "전안법 소상공인 죽이는 악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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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월28일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다품종, 소량생산 또는 영세제조업 기반의 상공인을 죽이고, 인증기관과 대기업만 배불리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요즘 시대에 전안법은 현실성이 없다"며 "안전이 중요하지만 위험과 비례해서 규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해외 사례 찾아보니 가죽, 의류, 잡화 등을 정부가 강제 인증하는 경우는 없다"며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자율규제와 강제규제를 나누고 유발의 책임정도에 따라 제조자·유통업자·판매자를 다르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전안법은 증명서류보관의무 등 영세상공인에 부담을 늘린 측면이 있다. 며 산업부와 같이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도 "전안법은 수입자와 판매자의 부담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 소비자 보호 취지는 살리면서도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게 이행되는 부분을 재고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다"라며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수입업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전안법의 시행을 막고, 조속한 시일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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