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미얀마 ODA 특혜 의혹
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미얀마 ODA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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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 최순실 씨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개입의혹 입증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검 관계자는 "제출받을 자료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절차상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금융위와 공정위로부터 협조를 받아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뇌물 의혹 수사의 연장 선상에서 삼성과 관련된 특혜 입법을 공정위가 지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경영 승계를 돕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특검이 늦어도 이달 15일까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CJ그룹을 제재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한 자료를 특검이 확보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 압수수색 대상에는 기업집단과와 부위원장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위원장실에는 수사관 7~8명이 투입됐다.

금융위로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최 씨가 미얀마 ODA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환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760억원 규모의 미얀마 컨벤션센터를 무상으로 지어주고 한류기업을 입점시키는 'K타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최 씨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M사의 지분을 차명으로 받아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동시에 미얀마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던 이백순 전 주미얀마 대사를 경질하고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하는데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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