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한 소고
[전문가기고]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에 대한 소고
  •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 taesunkim66@gmail.com
  • 승인 2017.02.0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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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선 에코시안 탄소배출권 리서치센터장

정부는 배출권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예비로 비축해 놓은 배출권 물량을 풀어 시장가격을 낮추거나 반대로 가격 급락 시 물량을 흡수해 시장가격을 높인다. 이를 묶어 탄소배출권 시장안정화 조치라 한다. 탄소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정부의 목표가격 수준을 웃돌거나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면 시장안정화 조치가 발동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중 시장안정화와 관련된 조항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3조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해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안정화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는 가격이 폭등한 경우다. 가령 탄소배출권가격이 6개월 연속으로 직전 2개 연도의 평균가격보다 3배 이상 상승한 때다. 두 번째는 수요급증의 경우로 최근 1개월 평균 거래량이 직전 2개 연도의 같은 월 평균거래량 중 많은 경우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2배 이상 상승한 경우이다. 세 번째 경우는 가격급락의 경우로 최근 1개월의 배출권 평균 가격이 직전 2개 연도의 배출권 평균 가격보다 60% 이상 폭락했을 때다.

시장안정화 조치의 방법은 시행령 제 30조에서 자세히 다뤄진다. 우선 정부보유 배출권 예비분의 25%까지 추가로 할당하는 방법과 할당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출권의 최소 또는 최대 보유한도를 설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또 차입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를 확대거나 축소하는 방법, 일시적인 최고 또는 최저 배출권 매매가격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규정해놨다.

올해부터는 직전 2개년도의 시장데이터가 완비되면서 시장안정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기준에 따라 시장안정화를 위한 기준가격이 1만6772원으로 산정됐다. 이 값을 기준으로 상한밴드는 5만316원/tCO2eq(3배), 3만3544원/tCO2eq(2배)의 트리거 레벨이 정해졌다. 한편 하한밴드는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에 0.6를 감안, 1만63원/tCO2eq로 하단이 계상됐다.

상하한 밴드 값은 올해 시장안정화조치의 기준이 되는 가격대로 시행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월평균 기준으로 거래량과 가격에 대한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할당배출권(KAU16년물)은 비이성적인 가격분출이 이루어졌다. ‘17.01.31 현재 할당배출권(KAU16년물)은 2만3000원으로 전월말 대비 탄소배출권의 가격상승률은 19.17% 상승하며 강세장을 연출했다. 이는 또한 직전 2년 시장안정화조치를 위한 기준가격 대비 37.13% 상승한 가격이다.

최근 할당배출권(KAU16년물) 가격은 2배 상한밴드와 하한밴드 내에서 배출권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나 상하한 평균가격인 2만1804원과 시장안정화조치 기준가격인 1만6772원 모두 돌파한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다. 다만, 강세장이 지속될 경우 과징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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