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탄핵 무효' 태극기 흔들며 60대 男 투신 사망
설날에 '탄핵 무효' 태극기 흔들며 60대 男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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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60대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태극기를 들고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노원경찰서와 노원소방서에 따르면 설날인 28일 오후 8시깨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조모(61)씨가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 소방서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조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원으로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힌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파트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투신 전에는 부인과 함께 있었다.

해당 아파트 경비가 투신하려던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이 조씨가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확실하다는 판단하에 부검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빈소는 인근 을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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