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14개사 외부 회계법인 지정받아…전년 比 21.8%↑
지난해 514개사 외부 회계법인 지정받아…전년 比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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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외감법 적용 영향외부감사대상도 대폭 증가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 2014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기업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514사로 전년 대비 21.8%(92사) 증가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도 2만7114사로 전년 대비 8.7%(2163사)늘어났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감법 개정에 따라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횡령·배임 공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등 순차적으로 감사인 지정사유가 추가되면서 지정대상 회사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외감대상 기업 중 상장사는 2099곳, 비상장사는 2만5015곳으로 집계됐다. 자산규모별로는 100억~500억원 1만7815곳(65.7%), 500~1000억원 3425곳(12.6%) 등으로 나타났다.

지정사유별로 보면 상장예정법인이 174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감사인 미선임 96곳,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71곳,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요건 해당 66곳 등 순이었다. 횡령·배임이 지정된 회사는 10곳으로 집계됐다.

지정 감사 대상 회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총 111곳이다.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에 지정한 회사는 263사(51.2%)로 전년 대비 8사가 증가했으나, 전체 지정대상이 증가한 영향으로 비중은 9.2%p 감소했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회사가 1만9497개사(71.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는 2896개사(10.7%), 신규 선임한 회사가 4721개사(1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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