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정책 이슈로 화재보험 홍보효과 '톡톡'
손보업계, 정책 이슈로 화재보험 홍보효과 '톡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재난보험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는 정책 이슈를 활용해 화재보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난보험은 가격이 저렴한 정책성보험으로 보험사 수익에는 도움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이슈 마케팅으로 장기화재보험 상품 홍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난 8일부터 의무화했다.

이날부터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업주는 신고일 이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업소는 인·허가 일시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면적 100㎡ 이상), 주유소, 숙박업소 등이며 보상금액은 가입자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신체피해는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재난의무보험은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해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피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피해를 보상받는 일반화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 맞게 올 초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 메리츠화재 등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참조요율을 받아 각 사의 요율에 맞춰 재난보험 상품을 내놨다. 일단 손보사들은 최저 연 2만원대이며,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단독형 상품으로 내놨다. 싼 보험료로 소비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이같이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수익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 아니라면서도 이같은 이슈로 화재보험이나 재물보험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A손해보험사는 최근 지점차원에서 재난보험이 의무화 됐다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소속 설계사들은 팀을 나눠서 시장에 나가 노란띠를 두르고 핫팩을 나눠주며 재난보험이 의무화 됐다는 홍보활동과 함께 지역 상인들에게 자사 화재보험 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국민안전처는 내달 4일까지 모든 주택이 기초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적용하고 있고, 기존주택에 대해서도 내달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B손해보험사는 이같은 이슈와 함께 주택화재보험을 홍보하며 가입시 소방시설을 지원해주겠다는 식으로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책성 보험은 저렴하다보니 수수료도 적은 상품으로, 보험사들과 설계사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상품은 아니다"면서도 "이 상품을 통해 다른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