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 2영업일로 단축"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 기한 2영업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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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오는 4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주는 기한이 2거래일로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카드사의 매출전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인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은 2영업일로 단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리건수가 많은 주말과 연휴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전산을 처리하고 BC카드의 경우 회원은행과의 대금정산에 최소 1일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단기간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드사가 영업 목적에 따라 가맹점별로 대금지급 기한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일인 4월1일 이전 개별계약 등을 통해 D+1영업일로 대금 지급기한을 특정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카드사가 지급기한 초과 사유를 표준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을 표준약관상의 기한(D+2영업일)보다 임의로 길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들의 카드매출대금 수령이 최소 1영업일씩 빨라져 연간 322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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