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기초 DLS 투자위험 사전 고지 강화"
"내달부터 신용기초 DLS 투자위험 사전 고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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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신용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의 투자위험 공시가 강화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신용기초 DLS의 투자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에 공시정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용기초 DLS는 특정 국가·기업을 준거 대상으로 파산·채무불이행·채무재조정 등의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대가로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심각할 경우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 1일, 늦어도 3월부터 신용기초 DLS를 판매하는 증권사는 이 상품 관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발생 가능한 고유한 투자위험과 부도율, 회수율이 신용기초 DLS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해야 한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실리는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에는 준거대상의 재무상황과 신용도 등이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숙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행사와 준거대상 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여부 판단기준과 사건 발생시 정산금액 결정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또 신용사건 발생시 정산금액(회수가치)을 결정하기 위해 참조하는 준거채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정산기준이 되는 준거채무가 무엇인지 투자자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신용사건 정의·기준과 준거채무 등이 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될 방침"이라며 "DLS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분쟁소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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