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B국민은행은 서울특별시 융자추천고객을 대상으로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협약 월세보증금대출'을 23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서울시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사업'을 통해 연 2.0%의 이자보전이 된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의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고객 중 은행의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다. 월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대출금액은 최대 16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출시일 현재 최저 연 0.95%이다.
기간은 2년이며 서울특별시에 전입해 거주 중이고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고객은 2년 단위로 3회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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