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국세청 추징금 860억원 돌려받는다
이재현 CJ 회장, 국세청 추징금 860억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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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대 추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추징한 추징금 2천600억 원 중 860억 원을 돌려주게 됐다. 조세심판원이 지난해 11월 국세청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추징금 중 860억 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형사 판결에서 무죄 판시된 부분과 관련된 추징금이 취소된 것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275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2014년 2월 1심에서 이중 234억 원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 회장이 조세회피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조세심판원도 법원과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심판원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계열사 주식 취득 자체는 조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일부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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