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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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수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삼성의 3대 오너 경영 역사상 오너가 한번도 구속된 바 없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9시1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에 나온 것은 지난 13일 밤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지 닷새만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을 조사한 특검의 양재식(51·사법연수원 21기) 특검보, 한동훈(44·27기) 부장검사, 김영철(44·33기) 검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가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영장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다시 특검으로 돌아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특검 사무실로 대기 장소로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심사 결과가 이날 자정이나 다음 날 새벽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부회장은 풀려나 귀가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2015년 7월 무렵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삼성에게 현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일가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서 삼성이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성열우 팀장(사장·연수원 18기)을 중심으로 한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을 심문할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서 영장을 기각한 경력에 주목해 특검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조 판사는 이번 특검이 청구한 영장 중 4건은 발부하고 1건(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기각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검찰이 175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신동빈 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상 다툴 부분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경력이 있다.

또한 삼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80억2000만달러, 약 9조3384억원)인 '하만(Harman)' 인수 등 각종 중대 경영 현안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검팀은 삼성의 경영 공백 우려 등을 고려해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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