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시각장애인도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 튼다"
"법인·시각장애인도 영업점 방문 없이 계좌 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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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이광구 우리은행장(오른쪽)과 서울시 중구 소공로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1주년 기념행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권고규정…우리銀 금융권 첫 시행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개인 고객만 가능했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가 법인 고객으로까지 확대된다. 모바일은행 활용이 어려웠던 시각장애인도 음성 서비스를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종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우리은행은 17일 '비대면 실명확인 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기존 개인 고객에서 법인과 시각장애인에게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우리은행 위비핀테크Lab 입주기업인 앤톡의 박재준 대표는 소공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시연회에서 개인 모바일을 통해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휴대폰 본인인증-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정보입력 및 약관동의-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영상통화의 과정을 거쳐 시연회 행사 장소에서 5분 만에 법인 계좌 개설이 완료됐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법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우수기업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이날부로 개시됐다. 스마트폰 화면 메뉴를 음성으로 안내해 시각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그간 장애인의 이용 편의에 대한 컨설팅과 테스트를 거쳐 음성 안내 서비스 개발에 성공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연회에서 "법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 만큼 소상공인이나 창업기엄 등의 소규모 사업자들도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것"이라며 "우리은행에 이어 다른 금융사들도 노약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의 금융개혁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지난 1월 금융위가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을 통해 금융위는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임 위원장은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 새로 도입한 '행정자치부의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기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신분증의 발급사실만을 확인했으나, 행자부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신분증 발급기관과 신분증의 사진 특징점을 직접 대사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한층 강화했다.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은행, 디지털 선도은행으로서 앞으로도 개인과 법인,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모두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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