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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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공급 확대 물가 안정 나서기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며 "이에 정부는 '조속히 개정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설 명절을 앞둔 26일까지 농·수·축산물의 공급 할인 판매를 확대해 설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특히 AI(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은 농협 비축 물량 600만 개, AI 방역대 안의 출하 제한 물량 중 문제가 없는 2000만개, 생산자 단체 자율 비축 물량 1000만개 등 모두 3600만개를 설 명절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지원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할당 관세도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상대국도 미국을 비롯한 5개국에서 동남아시아 인접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입 계란의 위생 검사 기간도 대폭 단축해 다음 주말부터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배추는 하루 260t에서 500t으로, 무는 하루 201t에서 405t으로 공급량을 2배 수준 늘려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전통시장을 통해 정부 물량을 직접 공급하거나 할인 판매해 소비자 부담을 덜기로 했다. 사과는 하루 평균 850t, 배 800t으로 현재보다 2~3배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를 통해 쇠고기는 600t에서 800t으로, 돼지고기는 2483t을 2979t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7200t을 설 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직거래 장터와 바다마트 등에서 산지 직송 제수용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10~30%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과 계란 사재기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라면이나 콩기름 등 가공식품도 일부 가격 편승 인상이 없도록 관찰하고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시행된 빈 병 보증금 인상으로 주류 가격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단속이나 설득으로 이를 막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전기세의 경우 겨울철 서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하라고 요청했다.

지방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격 인상 요인이 큰 만큼 행정자치부가 인상 폭과 시기를 분산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지자체의 불합리한 수수료가 20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하 또는 폐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올해 중 대대적으로 실시해 공공요금 인하를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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