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정보통신부는 IT벤처기업연합회(KOIVA)와 함께 내달 4일과 5일 양일간 IT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이노비즈(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및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 관련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노비즈 인증 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이면 가능하며, NEP 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개발된 제품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실용화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제품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인증 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사업의 가점부여, 기술신보 보증지원 우대, 인증제품 우선구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 이노비즈(Inno-Biz)기업 :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중기청이 인증
※ IT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 중에서 정부가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인증하고 판로확대,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IT분야는 정통부가 인증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