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 이용으로 신용등급 안떨어진다…평가체계 합리화"
"2금융 이용으로 신용등급 안떨어진다…평가체계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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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신용등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적 개인신용평가 체계 마련"

▲ 사진=금융위

그간 금융당국과 신용조회회사(CB)는 개인신용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CB사의 개인신용평가 절차와 지표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의문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날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사진)은 "저축은행,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큰 폭으로 등급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고, 사회초년생 등 신용정보부족자는 과거 거래정보가 부족해 처음부터 4~6등급으로 분류된 탓에 대출금리에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선진적인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CB사 개인신용평가의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CB 평가기준의 세부내용까지 공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모형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학계와 소비자단체를 포함해 구성되며, 위원회 논의 결과는 매년 시장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때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기관'이 아닌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이 각 금융권 대출금리를 모아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면, 차주의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이다. 또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신용거래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공공요금, 보험료 등의 우량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금융회사 자체신용평가의 자율성과 책임성도 강화한다. 자체 신용평가 결과로 대출이 거절됐을 때 소비자에게 그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높아지도록 이행 실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CB등급제'를 없애고 점수로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스코어제'를 만들어, 금융회사가 CB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신용정보 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신용관리 교육을 체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자 보호 강화

▲ 표=금융위

금융공공기관의 채무 재조정도 활성화된다. 국내 6개 금융공공기관의 개인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22조원으로, 관련 채무자는 70만명에 달한다. 상각채권은 10조원이며, 전체 부실채권 대비 비중은 45%로 은행권(7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 정책관은 "금융공공기관은 금융회사와 달리 형식적인 회수와 채권보전에 집중해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도 장기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이 진속하게 이뤄지기 어렵고,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공공기관별로 채권관리 방식이 달라 다중채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채무조정이 어렵고, 채무자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부실채권 관리를 '형식적 회수·보유'에서 '적극적 조정·정리'로 전환해 채무자의 재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모범사례를 공유해 채무자 재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채무조정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원금감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모호한 상각기준을 공공기관 취지에 맞게 구체화하고, 상각채권은 전문기관을 통해 일원화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액채권, 취약계층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4월 중으로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채무자들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추심 피해를 예방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채무자가 무리한 채권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부당추심 이력자에 매각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재매각을 금지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했을 때 상환능력에 따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강화방안'도 내놨다.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이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자율을 최대 10% 수준으로 설정한 게 대표적이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이자를 감면해주고 만기 연장해주는 제도로, 약정이자율의 절반까지 인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금리 채무자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이자부담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가 개선되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하된 이자율에서 30%까지 추가 경감해주는 방안도 실행된다.

워크아웃을 선택했을 때 채무자 경제여건에 따라 초기 상환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한다. 총 8년의 상환기간 동안 초기 2년에 10%, 잔여 6년간 90%를 납부하는 식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공적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으로 신속히 연계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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