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기반시설 확보기준 마련...3차뉴타운지구 부터 적용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서울특별시가 뉴타운지구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확보에 관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기반시설 확보 및 부담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뉴타운 지구에서는 지구 총면적의 30% 이상을 도로, 공원, 학교,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용지로 확보토록 하는 기준을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중에 있는 3차뉴타운지구에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강,남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의 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학교, 문화·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반시설을 얼마만큼 확보 했느냐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 수준을 결정하는데, 서울시에서 시행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용지 확보 비율을 보면, 신시가지 개발사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평균 34.6%이며,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은 평균 17%, 도심재개발사업은 평균 28.2%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발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2차뉴타운지구는 기존 기반시설용지 비율이 21.7%였으나 6.4%를 추가 확보해 계획기반시설용지 확보율은 평균 28.1%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3차 뉴타운 10개 지구의 기존 기반시설용지 비율은 평균 24%이나, 30% 이상 기반시설용지를 확보토록 촉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3차뉴타운 지구의 주거환경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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