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2016년 연말정산 15일부터…유의점은?
'13월의 보너스' 2016년 연말정산 15일부터…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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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4대 보험 자료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해 편리해졌지만,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교복 구입비, 일부 종교단체 기부금 등은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하지만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회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구입 장소나 기부단체에 직접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조회된 의료비가 있으면 오는 17일까지 홈택스 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에 수정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반영해 20일에 수정된 의료비 자료를 제공한다.

만약 20일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가 수정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자가 해당 병원을 찾아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야 한다.

의료비 중 배우자 난임시술비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근로자가 따로 난임시술비 부분만 분류해 제출하면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지난해 중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공제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 중 어느 쪽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요건, 절세 방법 등 '꿀팁'도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 서비스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6일, 18일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홈택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를 가지고 접속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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