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도 변액보험 시장 진출
손보사도 변액보험 시장 진출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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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업법 근거 조항 시행령에 구체화' 건의

생보사에 이어 손보사들도 실적배당 상품인 변액보험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특히 투신업계가 손보사 실적배당 상품 판매에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을 모은다. ▶관련 기사 5면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경부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손보업계가 변액보험 판매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 개정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의 특별계정 상품 판매가 완화 됐다”며“지난달 재경부와 금감원에 손해보험사의 변액보험 판매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손보사 특별계정 상품으로 변액보험 등 관련 조항이 포함될 경우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손보사들은 방카슈랑스 도입 및 생보사 실손보상 상품 판매가 허용된 상황에서 판매 근거 조항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향후 손보사들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변액보험 등 신상품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 및 투신업계와 해당 감독 부처간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손보업계 의견을 토대로 세부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보사 변액보험 판매와 관련, 투신업계와의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신업계는 과거 실적배당 상품인 생보사 변액보험이 명백히 투신상품이라는 이유로 판매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투신사들은 보험사의 실적 배당 상품 허용시 판매와 운용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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