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부도아파트 입주예정자 대책 개선
대한주택보증, 부도아파트 입주예정자 대책 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대한주택보증은 부도아파트 입주예정자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부도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방법 결정에 있어,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한 후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공사이행 또는 환급이행 등의 보증이행방법을 대한주택보증에서 결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예정자의 2/3 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할 경우 회사가 환급이행을 하게 되며, 공사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외이민ㆍ원격지 이주 등 생업상의 사유로 환급을 원하는 입주예정자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중도금 납부지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 입주금에 대해서도 회사가 입주금을 관리하는 경우 보상토록 하고, 기준공정 후에 납부해야 하는 입주금을 기준공정 전에 납부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의의 입주예정자가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분양이행사업장 입주예정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올해 중점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추진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 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