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부터는 카드를 해지한 뒤에도 포인트 발생 시점부터 5년간 포인트 효력이 유지돼 재가입한 사람이 기존 적립 포인트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카드사 대부분은 이 같은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약관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올해 8월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해지 및 정지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1년이 지나면 과거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졌다. 하지만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카드를 해지한 회원이 재가입하면 남아 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보통 포인트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은 5년인데, 이 시효가 끝나기 전에 재가입하면 기존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카드 사용기간(1999년 초∼2006년 초) 가운데 포인트 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2002년 초 이후의 적립 포인트를 쓸 수 있다. 그러나 고객이 탈회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면 시효와 관계 없이 바로 포인트가 없어 진다. 이유는 적립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 포인트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적립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되는 대부분의 카드는 포인트가 5,000점(최소 적립기준) 이상 쌓여야 현금처럼 쓰거나 사은품을 요구할 수 있는데, 8월부터는 이 최소 적립기준이 5,000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포인트 적립기준, 사용방법 등이 약관에 명시돼 포인트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된다. 또, 카드사는 고객이 카드 대금을 일부 연체해도 입금된 금액에 대해선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대금을 완납한 뒤에 포인트를 적립해 줘야 한다. [8월에 변경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자료:여신금융협회 |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