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령자 ·유병자·장애인 금융서비스 개선
금감원, 고령자 ·유병자·장애인 금융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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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 은행·증권사와 같은 금융사들의 고령층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된다.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들의 신고 부담은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계획'을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중은행은 전국 4925개 지점에서 고령층 전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농협·대구·광주·전북·씨티은행은 고령층 전담 지점도 만들었다.

주요 10개 증권사는 총 873개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965명의 전담 상담직원과 104명의 전담 콜센터 직원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사별·점포별 특성을 고려해 고령자 전용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을 앓는 이들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을 위해 신고 의무는 완화하기로 했다. 유병자보험만을 위한 별도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마련해 보험사들의 상품 출시가 수월해지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유병자보험에 한해 고객이 계약 전 알려야 할 질병·수술 여부 등 18개 항목을 6개 항목으로 축소해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는 금융민원 신청과 처리 결과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자동차보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상품설명서를 영어 등으로 번역,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관 등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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