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임종룡 "정부 변화 전까진 의지 갖고 정책추진"
[문답] 임종룡 "정부 변화 전까진 의지 갖고 정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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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정부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의 정책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의 정부 계획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지를 갖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열고, 조기 대선이 실현될 경우 현 정부의 올해 금융정책도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금융위 업무계획에 대해 가감을 하는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그것은 제 몫이 아니라 새로 올 행정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저희로서는 올해 해야 할 일을 업무계획에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 대한 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연체이자율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 연체이자는 왜 안내려가는가, 연체이자가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나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금리는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만든다. 작년 말쯤에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가산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연체이자율도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공시해야 한다. 적어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연체이자율이 만들어지는지 파악해, 기준을 세우겠다는 의미다. 지금쯤은 연체이자율에 대한 한도를 정상적으로 설정해야 하지 않겠나.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사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를 따져보겟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연말에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해체됐고 상시적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는데. 금융개혁 동력이 저해되는 것 아닌가?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작년 말 해체했고, 일단 상시적인 금융개혁 체제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금융발전심의회에 업무를 넘겼다. 금발심으로 전부 통합해서 업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12일에 브리핑할 예정인데, 앞으로의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설명할 것이다. 금융개혁은 이번 정부에서 당연히 지속돼야 한다. 특히 핀테크, 자본시장에 대한 5+1 과제, 성과연봉제로 대표되는 성과중심문화의 정착 등 금융개혁 과제를 금발심을 중심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겠다.

▲DSR의 경우 현재 자율적인 참고 지표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평가한다면?

=신용정보원에서 DSR의 공급을 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과에 대해 평가하긴 이르다. 금융사들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여전히 가계부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의 틀은 DTI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러가지 선진형 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부족하다. 감독 지표로서의 DTI는 정착시켜야겠지만, DSR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모멘트가 됐으면 한다.

▲프리패키지 플랜 도입의 배경은?

=예전에는 금융사만 모이면 그 회사에 대한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이 전부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는 시장성 부채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채권단만의 힘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힘들고 시간이 필요하다. 채권금융기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 현재는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기업구조조정은 법정관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 워크아웃은 채권단만 합의하면 되지만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또 법정관리라고 소위 낙인이 찍히면 신규자금을 집어 넣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 두가지 장점을 각각 따보자는 것이다.

채권단이 정상화 계획을 만들고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 즉시 인가를 해준다. 그러면 법원에서 인가해준 회생계획이 귀속되는 게 아니라, 워크아웃 밖에 있는 채권자들을 모두 포괄해서 귀속을 받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 결과 신규자금이 지원되고, 유효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법원과 TF를 만들어 어떻게 우리 기업실정과 금융회사에 적합한 모형을 만들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그 과정에서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프리패키지 플랜을 운용하는데 관여할 것이다.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DSR 표준모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금융위가 만드는 표준모형에 상한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

=표준모형을 받아서 각사의 관행이나 대출 성향, 자산운용 방향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금융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학술적인 의미의 모형을 만들어 모범사례를 던져주는 것이고, 각 은행별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자율에 맡기겠다. DTI(의 한도규제인) 수도권 60%, 이런식으로 운영하지는 않겠다. 두가지 방식이 있다. 캐나다와 홍콩은 직접적 규제를 DSR로 한다. 미국, 영국은 직접 규제하지 않고 간접적인 감독지표로 활용한다. 미국, 영국은 DSR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일정 한도를 정해 그 안에서 운영하라고 정하는 등의 여러 방식으로 하고 있다.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는 2019년 이후에 감독당국에서 또 판단하겠지만 현재 로드맵에서는 간접적인 지표로 수립했다.

▲원금상환 유예해주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원금상환 유예가 왜 필요하냐면 전체 금융권의 50%, 올해 기준으로 55%가 분할상환 구조로 되기 때문에 원금상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 분할상환에 맞는 차주의 보호대책도 필요하다. 그래서 차주가 실직하는 등 갑작스런 사유가 생겼을 때 금융사에 찾아오도록 하고, 연체가 발생치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차주가 적극적으로 금융사에 요청해야 한다. 그런 안내를 금융사가 차주에게 하도록 하겠다.

▲유암코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유암코가 더 활발하게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를 더 엄격히 하고 가격을 정하도록 하겠다. 기업구조조정 펀드, 경영 참여형 펀드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질 것이다. 유암코가 이를 선도하는 게 단시간에 형성되리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은행이 구조조정 업무를 털어내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시장 환경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에서 법원을 통한 프리패키지 플랜, 혹은 시장에 맡겨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 그것을 올해 중점과제로 하겠다. 유암코의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향후 설명하겠다.

▲새 DTI 기준을 마련하는 의도가 있나?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DTI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소득에 대한 여러가지 정교함이 없었다는 것이다. DSR을 통해 주담대 외에 기타대출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해소하고자 했고, 신 DTI는 소득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는 취지다.

▲조기대선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금융위가 갖고 있는 올 한해 계획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정부의 변화에 따라 금융위의 정책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금융위 업무계획에 대해 가감을 하는 과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제 몫이 아니다. 새로 올 행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국정철학에 의해 보완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의 정부 계획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지를 갖고 해나가겠다.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저희로서는 올해 해야 할 일에 대해 담았다.

▲프리패키지 플랜에 들어간 기업의 비협약채권자들은 협약 채권자들처럼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나?

=당연히 그것이 프리패키지 프랜의 장점이다. 통상적으로는 기업이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는다. 신고받은 전체 채무 해결 방안을 마련해, 채권자 집회에서 일정수 이상이 찬성하면 기업 정상화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자금을 내는 것을 금융사가 피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 집회를 해서 의결과정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현재의 법정관리다. 기업 정상화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프리패키지 플랜은 채권단이 이 기업의 협약·비협약채권을 어떻게 조정해야 살 수 있고 어떻게 신규자금을 대겠다는 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이를 법원에 가져가면 판단을 거쳐 인가를 해준다. 절차 단축과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정상화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 회생법원 출범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자는 게 법원과 저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다. 1분기 중에 마련하고 여러 사무규칙, 내부적인 업무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만들겠다.

▲LTV, DTI는 한번 더 연장할 예정인가?

=현재는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규제, 즉 LTV, DTI를 움직이는 것으로 관리를 안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다. 다만 DTI를 보다 정교화하겠다.

▲작년에는 자본시장 관련 계획이 많았는데, 올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작년에는 계획의 절반 정도가 자본시장이었다. 자본시장 관련 일련의 조치가 한달에 한번씩 나왔다. 올해는 자본시장 조치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보안 방안, 회계제도 개혁, 외감법 등 작년에 많은 개혁 과제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착시키는 데 주력해 보자고 했다. 그런 판단 아래 업무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 아이템이 나오지 않았다. 올해는 잘 정착시키고 기능을 발휘하는 데 주력하겠다. 아무것도 안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여러 제도를 고쳐나가겠다.

▲작년에 월세입자 투자풀 관련 방안을 강조했는데, 계획대로라면 이미 작년에 입법예고가 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사업이 물색돼야 한다. 사업을 물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적정 사업이 판단되지 않았는데 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은 안된다. 전세자금은 위험한 자금이다. 안전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확보됐다고 판단되기 전엔 시장에 내놓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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