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취약계층 부담 줄인다"…연체이자율 합리화
[금융위 업무보고] "취약계층 부담 줄인다"…연체이자율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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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시장금리 상승으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개편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부담 완화

금융위는 그간 신용대출 연체차주에 대해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재기지원 확대 등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해왔는데,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저소득 서민층에 대해서도 연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감안해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점검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대출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사의 충당금, 사후관리비용과 비교했을 때 연체이자율 수준이 얼마나 적정한지 점검한 뒤 이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일반적인 금리는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는데, 연체이자가 무슨 근거로 만들어졌는지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며 "합리적 기준을 정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는 차주와의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상담 결과 주거안정이 중요한 차주에게는 최대 1년간 경매유예를 지원하고, 재산가치 보호가 중요한 차주에게는 담보물매매중개 프로그램을 동원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각종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책모기지 상품부터 시행한 뒤 효과에 따라 은행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연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도 나온다. 금융위는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직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무적 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또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연체우려 차주를 돕기 위한 전문인력을 은행 거점점포에 배치하고, 은행의 사잇돌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햇살론 등을 통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청년·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젊은층이 생활자금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확도를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최대 2000만원, 금리 4.5% 이하로 지원한다.

최근 경기회복 지연으로 늘어난 구직기간을 감안해 햇살론 거치기간은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상환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청년층이 구직하기 전에 상환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반기부터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게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자에게 취업컨설팅과 성실상환증명서를 제공하고, 금융권 청년취업 프로그램, 중소기업 취업 1년 이상 유지시 우대금리 적용 등의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 미소금융을 통해 생계자금을 지원받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 2분기 시행될 개선안에서는 지원 한도가 현행과 같은 1200만원으로 유지되고, 금리는 3~4.5%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에 따라 추가 지원 내용도 세분화한다. 예컨대 한부모가족은 학자금대출 지원 강화, 새터민은 임대주택보증금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은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강화 등이다. 또 취약계층이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해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긴급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은 성실상환자에게 500만원 이내에서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긴급한 목적이라는 점만 증명하면 1000만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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