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DTI '합리화'…DSR '단계적 정착'
[금융위 업무보고] DTI '합리화'…DSR '단계적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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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

임종룡 금융위원장 "여신심사 방식 선진화"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DSR을 병행해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방식을 선진화하고,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5일 '2017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현재는 DTI 한도 규제를 획일적인 비율(수도권 60%)로 적용해 금융사들이 이 비율만 맞추면 건전성 관리를 마친 것으로 여기는 관행이 있고, 차주는 이 비율을 본인의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 없는 '권리'로 인식하는 측면이 있다"며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이자로만 고려해 차주의 소득창출능력을 정교히 판단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기존 상환능력심사 지표인 DTI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의 경우 원리금 전체가 아닌 이자상환 부담만 반영한다는 약점이 있다. 또 차주의 근로소득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거나 보유자산의 종류별로 소득창출능력을 판단하는 평가모형이 부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DSR을 이용해 국내 금융사의 여신심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이 지표를 급격히 적용했을 때 금융사가 받을 부담을 고려해,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모형 정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우선 올해 진행될 1단계에서는 금융권이 DSR을 참고지표로 활용하면서 자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선진국 활용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사 자체 여신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모형'을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부채·소득 산정방식을 정교화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한다.

DTI는 기존의 규제비율 60%를 유지하되, 차주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 등 산정방식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신(新) DTI'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금융사는 차주의 소득산정 과정에서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현재는 40대 미만 근로소득자만 장래소득을 인정했다면, 앞으로는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을 마련해 대출한도를 높이는 식이다. 일시적인 소득이거나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감면율도 적용한다.

내년 진행되는 2단계에서는 올해 개발될 DSR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금융사별 자체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은행별로 고객의 직업이나 소득, 자산, 연령, 신용도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해 내부적인 DSR 한도와 여신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가 DSR 정보를 차주에 제공해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임 위원장은 "DTI와 같은 한도 규제는 DSR에 두지 않겠다"며 "금융사가 여신심사모형을 적용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겠다. 각 금융사의 관행이나 대출 성향, 자산운용 방향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2019년 이후로 정한 3단계에서는 DRS을 금융사 여신심사의 종합적 관리 기준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기존 DTI 규제도 유지하면서 DSR을 금융사 건전성을 위한 간접적 감독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발표한 1~2단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은 은행권에 먼저 적용시킨 뒤, 성과를 지켜보며 다른 업권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중으로 DSR을 활용한 여신심사방식 선진화 로드맵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표준모형 마련과 DTI 산정 방식 합리화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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