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계약정보와 보험금지급정보를 집중관리.활용대상 신용정보로 추가 승인했다.이로인해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들은 고객의 보험계약과 보험금지급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 제보하기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금융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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