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카오 '알림톡' 과징금 부과
방통위, 카카오 '알림톡'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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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알림톡' (사진=카카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카카오의 기업 메시지 서비스인 '알림톡'이 사용자에게 데이터 요금 발생에 대해 사전 고지 없이 불법 발송한 행위로 과장금 2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카카오톡에서 사용자끼리 공유한 웹사이트 주소(URL)를 몰래 수집해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에 노출한 것에 대해서도 불법성이 인정돼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카카오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알림톡은 사업자·기관 등의 주문·결제·배송 등의 정보를 이용자 전화번호 기반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배송정보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와 같다.

알림톡은 이용자가 읽게 되면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하는데 카카오가 이런 비용부과 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카카오는 애초 데이터 비용이 소액인 점과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소모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 법적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방통위는 이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또 URL의 경우, 이용자들이 카카오톡에 개인적으로 공유했던 URL이 카카오 측 서버에 저장됐다가 나중에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로 노출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

이에 방통위는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 등을 통해 이용자의 이익이 침해 당한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질적 소비자 피해가 미미하다는 점과 현재 알림톡에 대한 데이터 소비 고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또한 URL 수집 행위가 중단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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