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16년 증권분쟁 판례정선' 발간
거래소, '2016년 증권분쟁 판례정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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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일 투자자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게 증권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자 분쟁해결 법리와 최신판례를 담은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집은 지난 2014년 이후 3년 동안 나온 판례 중 52개의 판례를 엄선해 투자권유, 일임매매, 임의매매, 매매주문, 전산장애, 기타 등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거래소는 이번 판례집이 각 판례를 사건개요, 쟁점, 판결요지 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고 제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총망라해 사건해결 과정의 종합적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판례동향을 보면 법원은 금융투자업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규정의 엄격한 해석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 책임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법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절차에서 소명해야 할 요건을 명확히 해 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본안 재판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법원에 의해 허가된 소송이 5건에 그쳐 논란이 일었다. 본안소송을 거쳐 종결된 사건은 1건에 불과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법원이 최근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에 따른 집단소송 허가신청 사건에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소송허가요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집단소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최근 임의매매를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융회사가 잔고 확인, 예탁금 인출 등을 통해 임의매매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고객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의매매 추인을 부정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이밖에도 대법원은 '전산사고'를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해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거나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으나 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전산오류로 정상적인 시스템에서는 처리되지 않아야 할 거래가 처리됐더라도 그 거래가 이용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는 현행법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2016 증권분쟁 판례정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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