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테마주와의 전쟁 선포…12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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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행위 예방 강화…시장질서 교란자 금융위에 이첩

[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중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상급등종목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풍문이나 투기적 수요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다. 특히 내년은 대선 등으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이상급등종목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거래소는 일반 종목과 차별화된 정량적 기준을 통해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매일 장 종료 후 적출할 계획이다. 적출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등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상급등종목을 신속히 예방하기 위해 불건전주문 위탁자 발생에 따른 예방조치 단계도 최소화했다. 불건전주문 위탁자는 고가매수호가를 반복해 제시해 시세상승에 관여하는 등 시세조종 의도가 의심스러운 행위자다.

현행 규정상 거래소는 일반 종목의 경우 불건전종목 위탁 행위가 의심될 경우 1단계(유선경고)와 2단계(서면경고)의 예방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이상급등종목의 경우 이를 생략하고 3단계(수탁거부예고)를 즉각 적용한다.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조회공시요구도 강화하는 한편 해당 종목에 대해 '사이버 알러트(Alert)'를 발동하고 필요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한다. 장중 불건전 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투자자)에게는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도 늘리고 허위사실, 풍문 유포 방지를 위해 포탈게시판 등에 자제를 촉구하기로 했다. 필요시 금융감독당국과 공동으로 행위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금융감독당국과 공조해 불공정거래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적극 규제한다. 특히 이상 매수호가를 통한 시장교란과 상한가 대량 매수주문을 통한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사이버 풍문 유포 등에 대해서도 적그적으로 대응한 계획이다.

거래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참여 계좌를 적발할 경우 신속한 시장감시와 심리를 통해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교란행위 가담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위반 혐의자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향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 급등이 지속되는 종목은 '집중관리종목'으로 선정돼 비상시장감시 태스크포스(TF)의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TF는 최고 단계인 '긴급 투자자 알림(Investor Alert)'을 발동해 해당 종목명과 투자유의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 주의를 환기하고 뇌동매매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실시간 중대예방조치를 실시하고, 투자자의 피해가 확대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중대·긴급 사건의 경우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처리하는 한편, 회원사(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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