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퇴출제, 금융공기업들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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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불량 직원 5% 시차두고 퇴출 유도
간부급도 부하직원 평가 안좋으면 '강등'
'신이 내린 직장' 이미지 불식 확산 기대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신이내린 직장'이라며 한 묶음으로 비아냥을 받아온 한국은행이 한국사회 최고 엘리트 집단 답게 용단을 내렸다.
올해부터 근무성적이 나쁜 직원에 대해 명령휴직과 감봉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특히, 일반 직원 뿐아니라 조직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팀장, 국장급 간부에 대해서도 보직에서 배제하고 강등 조치까지 취해진다.지금까지 금융공기업에서 내놓은 그 어떤 대책보다 고강도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스스로 '신이 내린 직장'의 이미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섬에 따라 국책은행등 여타금융공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특히, 오랜동안 한은과 라이벌 의식을 유지해온 산업은행이 어떻게 '화답'하고 나올지 부터가 주목된다.

22일 한은은 연간 2회씩 이뤄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징계 또는 명령휴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규정으로 명시됐고, 올해초 실시된 상반기 근무평가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은은 우선 근무평가에서 3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인사 상담을 받도록 하고, 그런 후에도 연속 2회 하위 5%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부서이동과 함께 승진,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만약, 이후에도 근무불량이 계속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혹은 명령휴직 조치가 취해진다.

본인이 명령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퇴사하지 않고 계속 출근할 경우, 사실상 노조의 동의가 없는 한 강제로 해고할 수 없다. 그러나, 5회 연속 하위 5%에 포함되면 성과상여금이 기준지급률의 70%만 지급되고 이후 평가때마다 3분의 1씩 지급액이 추가 삭감되기 때문에, 급여 측면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것과 다름없다. 그래도, 계속 다니겠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실효성 논란이 일 수도 있겠지만, 상징성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한편, 한은은 팀장과 국실장 등 관리자급 간부에 대해서도 보직 퇴출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부하직원들의 상향평가를 토대로 이뤄진 다는 점이다. 

팀장이나 반장, 국실장에 대한 관리능력 평가 결과 2회 연속 80점 미만일 경우 인사상담을 받도록 하고, 이후에도 2회 연속 80점에 미달하면 국실장은 차기 인사에서 국실장 직책에서 배제하고 팀, 반장은 팀원 등으로 사실상 강등 조치된다.

결국, 일반 직원의 경우 최소 2년반동안 연속해서 최하 평가를 받으면 강제휴직 조치될 수 있으며, 관리자급은 최소 2년간 연속해서 80점 미만의 평가를 받으면 보직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한은이 이처럼 고강도 인사정책으로 수범을 보인 만큼 여타금융공기업들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구체안을 놓고 내부진통과 함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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