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명칭 사용 공방 가열
'보험' 명칭 사용 공방 가열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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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사 "사용 금지 위해 법적 소송 불사"
공제사업자 충분한 법적 검토 거쳐 문제 없다

민영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간 ‘보험’ 명칭 사용 공방이 가열될 조짐이다. 민영보험사는 농협, 수협공제가 ‘보험’ 관련 명칭 사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제사업자들은 ‘보험’ 명칭 사용은 충분한 법적 검토 작업을 거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영보험사들은 농협, 수협공제의 농협생명 손해보험 수협보험 등 보험 명칭 사용과 관련,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재경부와 금감원이 생손보협회 의견서를 받아들여 농협 및 수협공제 감독 부처인 농림부, 해양수산부에 명칭 사용 금지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공문을 받은 농협, 수협공제가 보험 명칭 사용 입장을 고수해 조만간 사용 금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생손보협회는 지난달 18일 2개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바탕으로 재경부, 금감원에 농협 및 수협공제 보험 명칭 사용 금지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 및 생명, 화재 명칭 사용은 보험업법 제8조 2항과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항 위반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건의서를 농협, 수협공제측에 공문 형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농협 및 수협공제는 생명 손보 및 보험 명칭 사용은 특별법 제 12조에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또한, 민영보험 상품과 성격이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 명칭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고객 혼선을 줄이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농협공제 한 관계자는 “생명, 보험 명칭 사용을 위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농협법 12조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며 “공제 상품이 대부분 보험상품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굳이 명칭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영보험사들의 소송 움직임은 보험 명칭을 독점하기 위한 감정적인 대응 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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