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 '논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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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銀 등 20곳…"법적 문제 없어" vs "대통령 행세 과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재 공석이거나 교체대상인 공공기관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사를 단행한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전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제35대 한국마사회장에 내정했다. 향후 공석중인 IBK기업은행장, 인천항만공사 등 나머지 공공기관장 인사도 순차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황 권한대행 측은 "국가적 위기 상황 하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경제 및 대국민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공석중이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와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공공기관은 20여곳에 달한다.

이들 20개 기관은 △IBK기업은행 △인천항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표준과학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임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기술보증기금 등이다.

통상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이 복수 후보자를 선별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정상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이미 청와대가 20여 곳의 공공기관장 후보를 2~3배수로 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시 고건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차관급 인사로 한정하고 공공기관장 인선은 노 대통령 복귀 이후로 미뤘다는 점을 들면서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행의 대통령 행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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