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소비자피해 예방 위해 민관협력 필요"
공정위 "상조 소비자피해 예방 위해 민관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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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영역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상조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증진'이라는 주제로 부산·울산·경남지역 소비자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상조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민간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 및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방지방안, 새로운 유형의 상조상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체계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날 정책 및 현황 발표자로 나선 공정위 할부거래과의 김근성 과장과, 한국소비자원의 이경진 부산지원장은 각각 상조 피해예방 관련 정책과 지역 상조 피해구제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 측은 "지역의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고, 상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구성원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소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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