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농수축산화훼업 등 40% "청탁금지법으로 매출감소"
식품접객·농수축산화훼업 등 40% "청탁금지법으로 매출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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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청탁금지법으로 타격이 예상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수축산화훼업 등 3개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실제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언론인, 교원, 매출영향업종 종사자 등 35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담은 '청탁금지법 시대 주요 주체들의 인식과 경험'이란 자료를 발표했다.

식품접객·유통·농수축산화훼업 등 3개 업종 6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업체 매출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없다'는 응답이 56.4%(별로 없다 35.9%, 전혀 없다 20.5%)였으며 '있다'는 응답은 43.6%(대체로 있다 26.6%, 매우 크다 17.0%)였다.

'연관성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금 감소했다'가 57.7%로 가장 많았고, 크게 감소했다(35.6%), 현재 매출 변화 없음(6.0%), 조금 증가했다(3.0%), 크게 증가했다(0.7%) 등으로 감소했다는 응답은 93%였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변한 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40.5%로 조사됐다.

'법 시행 이후 허용금액 이상의 고가제품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농수축산화훼업(55.0%)에서 가장 높았고 식품접객업(39.3%), 유통업(28.2%) 순이었다.

업종 전반의 소비위축 현상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도 농수축산화훼업이 64.9%로 가장 영향이 컸으며 식품접객업(49.3%), 유통업(35.9%)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2%는 "법 시행에 따라 저가구매와 각자내기, 가족단위 소비 등소비행태나 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식품접객업(64.2%) 가운데 일반음식업에서 긍정적 변화 응답이 75.0%로 가장 높았다.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고객들의 편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응답률은 41.8%였으며 일반음식업(63.3%), 단란·유흥주점업(52.5%) 등이 높았다.

법 도입과 시행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5.1%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상별로는 공직자(89.1%), 기업인(86.8%), 교원(85.5%), 일반 국민(85.3%), 정치인(77.3%), 대학교수(69.2%), 언론인(67.5%) 등의 순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또 법 시행 이후 이전의 부탁과 선물 등의 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게 됐다는 응답자는 72%로 조사됐다.

이밖에 응답자의 85.0%는 부조리·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79.3%는 청탁금지법 '모두 또는 상당 부분' 이해한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이해도를 5개 문제(O/X 퀴즈)로 측정한 결과 3문제 이상 맞춘 응답자는 56.1%에 그쳤다.

한편, 행정연구원은 지난 14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에서 설문 결과와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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