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심사 15~17일 2박3일 간 진행
관세청, 시내면세점 심사 15~17일 2박3일 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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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시내면세점 서울 일반경쟁 부문 특허 심사 일정. (표=서울파이낸스)

서울·부산·강원 등 총 6개 사업자 선정…심사 결과 공개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관세청이 서울·부산·강원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진행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일반경쟁(대기업) 부문은 17일 실시된다.

8일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 기업들에게 심사일정을 통보했다. 심사는 기업별 총 25분으로 프레젠테이션(PT) 발표 5분, 질의응답 20분이다. 장소는 오는 13일 실무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총 4곳과 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2곳 등 총 6개 사업자를 선정한다. 서울의 경우 대기업 3곳과 중소·중견기업 1곳이 배정됐다.

먼저 오는 15일에는 강원과 부산 지역 심사가 진행된다. 강원에 단독 입찰한 알펜시아를 시작으로 오후 5시30분부터 부산백화점면세점, 부산관광면세점, 부산면세점 순이다.

이튿날인 16일에는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특허 심사가 진행된다. 오후 1시10분부터 △신홍선건설 (신당동-제일평화시장) △하이브랜드 (양재동-하이브랜드몰) △엔타스듀티프리 (창천동-거화빌딩) △탑시티 (신촌동-민자역사) △정남쇼핑 (명동-정남쇼핑몰)이 심사를 받는다.

면세점 정책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대기업 부문 심사는 오는 17일 진행된다.

순서는 △현대백화점 (삼성동-무역센터) △HDC신라면세점 (삼성동-아이파크타워) △신세계디에프 (반포동-센트럴시티) △SK네트웍스 (광장동-워커힐호텔) △호텔롯데 (신천동-월드타워) 등이다. 심사시작 시간은 오후 1시10분이며 각 업체별 25분이 소요된다.

관세청은 심사 2~3일 전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 명단을 확정한다. 지난해 7월에는 12명, 11월에는 14명의 심사위원회가 꾸려졌었다.

심사위원은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1000여명의 인력 풀(pool)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선발한다.

지금까지 업계는 3차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가 연기되거나 무산 될 것으로 관측해왔다. '최순실 게이트' 의혹 등으로 관세청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역시 관세청의 심사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3차 면세점 특허 심사 연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관세청은 검찰 수사와 예정된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용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면세점 특허 심사를 연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을뿐더러 차후 문제가 있는 기업이 사업권을 취득했을 경우 특허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진행했던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와는 달리 심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범위는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총점과 세부항목별 점수다. 대기업 심사의 경우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토요일에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오후 8시경 발표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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