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109개 지정 범정부 통합관리
국가필수의약품 109개 지정 범정부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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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정부가 109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범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전염병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필수의약품 개념 도입 및 목록 작성 △국가필수의약품 상시 및 공급중단 시 대응체계 마련 △북한 핵위협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및 지원 등이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109개를 지정했으며, 이는 '국가비축용 의약품' 36품목과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 73품목으로 구분된다.

국가비축용 의약품이란 국가비상상황이나 정책목적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 하는 약품이며, 공급중단시 지원의약품은 의료상 필요하지만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한편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비축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급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관(9개)과 민간단체(5개)가 참여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구성·운영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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