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최대 20배 인상 추진
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최대 20배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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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 따라 0.05%→1.0%특허기간 연장은 보류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국회 보류 중인 상태다.

기재부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에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각 사업장의 특허 수수료율을 최대 20배 인상하는 등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이 지난해 특허권을 상실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 직원들의 실직 위기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됐다. 또 '5년 시한부' 정책으로 불리며 투자 및 명품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시장 개선책 일환으로도 거론됐다.

하지만 면세점 정책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는 특허기간 연장 관련 법안을 보류시킨 상태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일부 기업들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반면 특허수수료율은 현 0.05%에서 면세점 별 매출구간별로 0.1~1.0%로 차등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특허수수료율 인상은 최씨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만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면세점은 매출액의 0.1%를 특허 수수료를 내게 된다. 또 매출액 2000억~1조원인 면세점은 0.5%, 1조원 초과는 1.0%로 최대 20배 가량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2012년 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면세 산업에서 투자, 경영 및 고용 문제가 제기돼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추천서류를 제출했고, 기재부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난해 12월, 올해 3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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