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호 단열기준 강화' 예고…업체, 고효율 제품 '공략'
정부 '창호 단열기준 강화' 예고…업체, 고효율 제품 '공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LG하우시스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에너지절감을 위한 설계기준 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창호의 단열성능 기준이 대폭 높아지면서 이를 충족하는 고효율제품의 수요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상향 조정(30~40%→50~60%)하겠다는 내용을 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국토부가 2009년 10월 제정한 이 건설기준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의무화를 목표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용면적 60㎡ 초과는 60% 이상(현 40%),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체, 창, 문, 최상층 거실지붕 및 최하층 거실바닥 등의 단열을 강화해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특히 에너지절감의 핵심요소인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호의 단열성능(평균 열관류율)이 기존 1.0W/㎡K(중부지역), 1.2W/㎡K(남부지역), 1.6W/㎡K(제주)에서 중부1지역만 0.8W/㎡K로 강화됐다.

또 외기에 간접 면하는 창호는 기존 1.9W/㎡K(중부), 2.1W/㎡K(남부), 2.5W/㎡K(제주)에서 1.0W/㎡K(중부1), 1.25W/㎡K(중부2), 1.5W/㎡K(남부), 2.0W/㎡K(제주)로 기준이 대폭 높아졌다. 이 같은 기준은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적용일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단열성능 기준이 강화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창호업체들 역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1.0W/㎡K 이하) 이상의 고효율 창호 마케팅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LG하우시스는 고단열 창호 라인인 '수퍼세이브 시리즈'를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로이유리를 사용해 이중창 적용 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달성, 냉난방비를 최대 40% 절약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CC는 창호의 핵심 구성요소인 창틀, 유리, 실란트를 자체 생산·공급하는 '3TOP 시스템'을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열관류율이 0.9W/m2K 이하인 '고단열 슬라이딩창호'가 대표적이다. 또 KCC의 복합기능성 유리 '이맥스(e-MAX)'는 일반 복층유리에 비해 30% 정도 높은 단열성능을 갖고 있다.

한화L&C와 한샘 역시 기존 보유한 1등급 창호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창호의 고등급화는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지고 있는 추세"라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들은 성능시험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등 1등급 제품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중소업체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