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최순실 그림자'…'반쪽짜리' 출범 우려
[초점]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최순실 그림자'…'반쪽짜리' 출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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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논란 속 9일 정기국회 종료…"졸속 추진 안돼" 신중론 대두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이르면 올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들은 은산분리 규제와 별개로 법인 출범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의 취지와 동떨어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올해 출범하더라도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졸속 추진을 경계하는 신중론도 대두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은행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 등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이렇다 할 심사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됐다.

정치권은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여당에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에서 50%까지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보다는 폭이 좁은 34%까지만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큰 틀에서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허들을 낮추자는 게 여야의 공통된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여전히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에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 '최순실 사태'가 연관됐다는 의혹이 대두되면서 법안 논의는 블랙홀로 빠졌다.

이와 관련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이 연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안 처리가 올해 안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만큼, 논의할 시간이 그리 넉넉치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더욱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발의 문제로 난기류에 처한 상황이라, 각종 경제정책과 법안이 표류될 여지가 많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는 계획대로 법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지난 9월 말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또 카카오뱅크는 이달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법인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인 출범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구상한 취지대로라면 산업자본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산업과 금융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담은 차별화된 금융사를 만들자는 게 취지였다"며 "단순히 금융사가 주도해 인터넷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은행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미 시중은행들이 인터넷으로 거래가 가능한 인터넷뱅킹들을 내놓은 상황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 '최순실 사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법안 처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늘리는 문제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법안심사를 결코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순실 등이 KT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혐의가 적시돼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케이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정이 그 어떠한 로비나 외압 없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뜨거운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규제 완화'의 법률 개정 작업이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더군다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및 산업자본 규제 완화는 태생적으로 박근혜정부와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다. 차기 정부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거나, 시행 시기에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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