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4개 생보사에 '중징계' 통보
금감원, 자살보험금 미지급 4개 생보사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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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반납·CEO 해임권고…8일까지 소명

[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금융당국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중징계 조치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에는 영업권 반납과 최고경영자(CEO) 해임권고 조치 등 강력한 징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된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들 보험사의 영업과 경영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 4개 보험사에 제재 내용을 통보했다. 이들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제재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게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징계는 일부 영업정지부터 영업권 반납까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징계는 CEO 문책경고부터 해임권고조치까지 가능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지난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의 재해 특약에 명시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금감원은 계약과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징계를 예고해왔다.

하지만 보험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등 주요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은 이에 대해 "아직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한 제재조치 수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전액 지급 결정을 내린 신한생명·흥국생명 등 5개사는 지난달 과징금 100~600만원 수준의 경징계를 받았다. KDB생명은 지난달 28일 미지급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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