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순위 청약 분리접수…'청약경쟁률 부풀리기' 제동
내달 1일부터 1순위 청약 분리접수…'청약경쟁률 부풀리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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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다음달 1일부터 서울·경기·부산·세종 등의 '조정대상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을 이틀로 나눠 실시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3 부동산대책' 가운데 '1순위 청약 시 일정분리 방안'이 12월1일부터 시행돼 이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조정지역 내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기존 청약일정은 특별공급→1순위→2순위로 하루씩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특별공급→1순위 1일차(해당지역)→1순위 2일차(기타지역)→2순위로 실시되는 것이다.

조정지역은 서울 모든(25개) 구와 경기 과천·성남시의 민간·공공택지, 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세종시 공공택지 등 37곳이다.

다만 조정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라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나 경기지역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속하면 청약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기타지역 청약자에게 일정 물량을 꼭 배정하도록 이미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약일정 분리로 청약경쟁률 부풀리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으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면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을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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