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朴 대통령, 최순실과 공동정범…우병우 수사 중 "
[일문일답] "朴 대통령, 최순실과 공동정범…우병우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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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11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에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앞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노 차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도 공모관계일텐데 발표 때는 인정된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도 그 부분이 적시가 됐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최씨, 안 전 수석 둘이 공모해 강요 등 혐의를 말씀했는데 안 전 수석은 그동안 최씨를 모른다고 해왔다. 둘 사이의 관계를 밝힌건가. 둘 사이에 대통령이 있나.
▶미르K스포츠 설립 관련된 부분, 현대차그룹 관련,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롯데 관련된 부분, 포스코 관련 부분 중 펜싱팀 창단한 부분, KT 관련된 부분,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다.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기밀누설 부분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박 대통령이 현재 피의자로 인지됐나.
▶금일 수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공모관계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절차를 거쳐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인가.
▶그렇다.

-최씨 단독범행인 사기미수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 인정된건가.
▶실제로 공소장에는 증거인멸교사도 있다. 그런 부분과 사기미수 혐의, 포레카 지분인수 관련한 강요미수를 제외하고 다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는데 신병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는 향후 판단해야 한다.

-롯데 70억원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인가 나중에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도 기소가 돼있다. 최씨, 안 전 수석에 대해서도 기소가 돼있는데 저희들이 법리검토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롯데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포인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만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사실이 없는 건가.
▶그렇다. 지금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공소장 공개가 뇌물 부분이 공개가 되면 상대에 패를 보여 줄 수 있어서 제외했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고려나 전략적인 것은 전혀 없다. 그야말로 사실관계와 드러난 것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고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99%는 입증 가능한 부분만 적시했다.

-검찰은 판단했는데, 기소된 세 사람은 부인하는 취지인가.
▶피고인들의 진술이 자백이면 결정적일 것이다. 피고인들이 부인하더라도 이들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모두 종합해서 판단한다.

-대기업 수사는 결과가 빠른 것 같은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는 뇌물이라기 보다는 강압에 의해 출연한다고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을 경우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기소 외 인물도 수사 중인데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추가로 인지를 할 수 있다.

-삼성의 최씨, 정유라씨에 대한 30억원 지원부분은 제외됐다.
▶앞으로 그 부분은 수사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대통령 조사는 언제인가.
▶직전까지 기소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변호인이 발표한 이후에 아직 특별히 진행된 것은 없다.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차 전 단장, 송 전 원장은 언제쯤 기소하나.
▶차 전 단장은 오는 일요일, 송 전 원장은 오는 월요일이 구속기간 만기일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의 성격이 바뀔 여지는 없나.
▶출연금 자체는 여러가지로 많이 검토했다. 그 부분은 명백하게 강압적 직권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단과 박 대통령 직접 관계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 퇴임 후를 대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돼있고 피고인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상당히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희가 공소장에 추측된 내용 기재할 수는 없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준 진짜 이유는 수사가 필요한가. 아니면 이제 명쾌하게 규명됐나.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인가.
▶확인 중에 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준비기간부터 수사할 수 있는데. 그때쯤 추가기소가 이뤄지나.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특별검사 전까지도 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구속될 피의자들은 구속하고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특검 활동 시작되면 저희들이 추가 기소 등을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자료를 전체 인계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대해 공동정범인 것인가.
▶공모관계니까 형법 제30조가 적용될 것이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인데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나중에 적용할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의율하기가 조금 부족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나.
▶계속 수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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