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관세청 스스로 걷어찬 '공정성과 투명성'
[기자수첩] 관세청 스스로 걷어찬 '공정성과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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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과정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이 종목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관세청은 오후 5시 면세점 2곳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날 주식시장에서 해당 종목 주가가 상한가를 찍거나 9% 상승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 정보가 미리 새어나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사전정보유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관세청의 신용이 바닥을 찍었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넘어간 상태다.

관세청은 성급히 '뒷수습'에 나섰지만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에는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신규사업자 선정은 예정대로 12월13일 이내 진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특허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워커힐)는 애가 끓는다. 실직위기에 몰린 1500여명은 말할 것도 없다. 관세청에 대한 국회 감사가 진행될 경우 오는 12월에 진행될 신규특허심사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심사과정이 비공개에 가려진 점도 논란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사전 로비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베일에 가려진 심사위원들은 오히려 심사의 투명성을 의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물건에는 소비세가 국가 간에는 관세가 붙는다. 여행자를 대상으로 이 세금을 면하는 것이 면세다. 정부는 지난 89년 조세권을 포기하고 특허제도를 도입했다.

관세청의 결정에 수천억원의 손익이 오간다. 폐점한 롯데와 SK의 면세점들은 각각 지난해 연매출 6112억원, 2874억원을 내던 곳이다.

이 때문에 더 엄격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면세점 허가 평가점수 총액 1000점 가운데 사회공헌이 150점, 사회 환원·상생협력정도가 150점으로 총 300점을 차지하고 있다. 경영능력(250)보다 높으며 관리역량(300) 항목과는 같은 배점비율이다. 사회적 항목이 높다는 것은 특혜를 받지만 그만큼 더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한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이를 평가하는 관세청이 오히려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이로 인해 파생된 각종 비리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해온 관세청이 과연 오는 12월 어떻게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업계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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