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심사 강화…'풍선효과' 우려
새마을금고, 집단대출 심사 강화…'풍선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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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60% 적용…8등급 이하 대출 금지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새마을금고가 이달부터 집단대출을 조이면서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부터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일 경우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연간 소득을 확인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지 않은 경우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집단대출이 나가는 사업장도 1순위 청약 마감 후 분양률 80% 이상만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심사를 강화한 이유는 시중은행이 집단대출을 꺼리면서 풍선효과로 2금융권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5조92억원으로 전년동기(2조873억원)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 등 다른 2금융권도 진작부터 집단대출 규정을 강화한 상황이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개별 신협에서 하던 심사를 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신협은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면서 청약률이 60% 이상인 곳만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개별 신협의 신규 집단대출 규모가 전월 총대출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수협 역시도 일정 금액 이상 되는 집단대출은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풍선효과로 2금융권에 많이 몰렸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방 등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분양 공급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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