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들,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주식거래
관세청 직원들,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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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관세청 직원들이 시내면세점 심사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로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한 면세점 특허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관세청 직원 6명이 미공개정보를 습득해 불법 주식거래에 나선 혐의를 확인하고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들 직원은 지난해 7월10일 오후 5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을 사들여 개인당 최대 400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식을 사들인 다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는 오후 5시30분에서 6시경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발표됐다.

이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은 면세점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오전 10시30분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사흘간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거래량도 평소 1만∼3만주 수준에서 당일에는 87만5천여주까지 치솟았다. 상한가 7만8000원이던 주가는 일주일이 지난 17일 장중 22만5000원까지 3배나 급등했다.

때문에 업계는 사전에 정보가 유출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당시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관세청은 자체 감사를 벌였다.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및 과정, 결과 등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깜깜이 심사’로 질책 받아왔던 터라 투명성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면세점 특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화기 4대로 257차례 외부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63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를 이용한 기록도 확인됐다.

당시 관세청은 대부분 단순한 외부와의 연락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 주식거래 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진행된 면세점 특허심사를 주말로 변경하기도 했다. 주말에는 주시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것을 감안한 고육책이었다.

검찰의 늑장 수사도 지적받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 통보를 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 관세청이 심사정보 사전 유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결국 ‘빈수레’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 이들 직원들이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도 사건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심사과정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이 닿은 점 등을 근거로 미공개정보를 입수한 2차 정보 수령자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심사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심사이후 재승인에서 탈락해 결국 폐점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노동조합 지난 1일 2만2132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여성가족부,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연매출 6112억원을 기록하며 성장하던 사업장이 폐점이 되면서 관련 직원들이 실직위기에 처해 있다.

한편 한화그룹의 면세점사업자 선정 관련 사전 정보유출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의혹과 맞물리면서 주목받고 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식이 면세점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던 오전10시30분부터 급등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의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한화가 면세점 사업자로 내정됐다는 일각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여겨지는 부분이어서 최 씨의 개입설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한화그룹은 최 씨와 관련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25억원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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