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한경쟁 시대, 복덕방도 변해야 산다
[기자수첩] 무한경쟁 시대, 복덕방도 변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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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독점해오다시피 했던 부동산중개 시장이 점차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직방, 다방 등 부동산중개앱 업체에 이어 변호사들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인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심리 끝에 배심원 의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4대 3 의견으로 공 변호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변호사들의 공인중개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은 분명해졌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 상황을 직시하기는 커녕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판결로, 가뜩이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변호사들의 진출까지 허용할 경우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며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변호사의 중개업 진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보다는 '변호사 복덕방'을 이용하는 것이 서비스나 수수료 면에서 훨씬 이득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들은 별다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가격의 0.4%∼0.6% 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변호사 복덕방은 법률적 조언과 함께 수수료도 최대 99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인중개업소들은 트러스트부동산과 유사한 업체들이 속속 생겨날 경우 수수료 경쟁에서 크게 뒤쳐져 최악의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복덕방 변호사 등장으로 시장이 무한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사들도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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