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한도 '상향' 조정…신용등급 하락폭도 축소
사잇돌대출 한도 '상향' 조정…신용등급 하락폭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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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한도의 최대 50%…1인당 2000만원 한도 유지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중금리대출 '사잇돌'의 한도가 일부 늘어나고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하락폭도 종전보다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잇돌대출 출시 후 동향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정책금융상품으로, 평균 금리는 은행이 6∼10%, 저축은행이 15% 정도로 책정됐다.

그동안은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로 보증 심사를 통해 한도를 설정하면, 은행과 저축은행이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주는 구조였다.

앞으로는 은행과 사잇돌대출 실적이 우수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보증 한도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1인당 2000만원의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구체적인 한도증액 범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잇돌대출의 이용자들은 금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우나, 승인율과 한도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서울보증보험은 아직 대출 초기이긴 하나, 사잇돌 대출의 초기 연체율이 기존 상품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한도 확대 등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잇돌대출 취급 비중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CS)을 보유한 KB·신한·페퍼·오케이 등 13개 저축은행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때도 대출 금액을 올려주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은 대환대출을 해줄 때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보증·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했다. 앞으로는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이 있는 은행·저축은행의 경우 차주의 신용도를 고려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신용등급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바꾸려면 기존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7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 1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빌려 기존 대출 전액을 대환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대출금은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이체된다.

저축은행에서 사잇돌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폭도 합리적으로 좁힌다.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을 평균 1.7등급 하향 조정했는데, 앞으로는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의 연체율 분석 등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 폭을 축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잇돌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아직 참여하지 않는 저축은행 중 비대면 채널 추가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춘 곳은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을 통해 참여를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의 사잇돌대출 공급 목표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진될 전망이다. 사잇돌대출은 이달 8일 기준으로 전체 2325억원이 지원됐으며, 은행이 1820억원, 저축은행이 505억원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사잇돌대출의 총 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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