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대여 90% 청약철회 거부…소비자 주의보
유아용품 대여 90% 청약철회 거부…소비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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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철회 관련 거래 조건. (자료=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업체의 90.5%가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곳을 조사한 결과 '전자상거래법'에 맞춰 청약철회 및 환불을 하는 업체는 4곳(9.5%)뿐이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대여업체 69.0%가 부당하게 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 나머지 17개(40.5%) 업체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개(28.5%)곳은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이 미흡했다.

이용약관과 이용안내서의 내용이 달라 판단이 어려운 업체는 7곳(16.7%)이었으며 내용을 아예 기재하지 않은 업체(2곳)도 있었다.

조사 대상의 66.7%에 해당하는 28개 업체는 1개월 이상 유아용품을 대여할 때도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었다.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유아용품을 1개월 이상 대여하는 ‘계속 거래’의 경우 계약기간 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중도해지 또는 기간변경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어도 8곳(19.0%)은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제한을 뒀다.

또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사용하면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접이식 아기침대의 5개월 대여료는 30만9000원이었는데 이 경우 구매가인 28만80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표시된 거래조건이 서로 달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유아용품 사용기간과 자신의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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