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할인 막은 CJ제일제당 10억 과징금
공정위, 대리점 할인 막은 CJ제일제당 10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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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 CJ제일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 지난 2013년 9월 서울 노원·강북·성북구 지역 A대리점 물량이 도매상을 통해 인천지역 D대리점 관할 거래처에 유입된 데 대해 CJ제일제당은 A대리점의 해당 월 제품 공급가격을 0.7% 인상처리했다.

또 지난 2014년 3월에는 CJ제일제당은 식품대리점에게 자신의 경쟁사 계열회사인 대상베스트코에 대한 출고가격 하한선을 지정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내 식음료업계 1위 기업인 CJ제일제당이 그간 지역 대리점에 물건을 싸게 팔지 못하게 하고 이걸 어기면 거래를 끊는 횡포를 부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7일 공정위는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제한하고 할인판매 행위를 금지한 혐의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기준 소비자가격을 지정한 뒤 이보다 싸게 제품을 판매하면 출고 중단이나 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압박했다. 심지어 대리점에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도 요구했다.

식품대리점의 정도영업 위반행위를 감시 및 추적하기 위해 식품대리점으로 출고된 주요 제품에 대해 비표를 운영했다. 지역을 이탈한 물량이 발견된 경우 비표를 조회해 유출대리점을 색출하고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 피해대리점에 대한 보상 강제, 매출실적 강제 이관, 출고가격 인상 등의 불이익을 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소비자가 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며 "이는 유통업체가 서로 가격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식품업계 1위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식품업계의 지역할당 관행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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